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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나이 계산 새롭게! 만 나이 상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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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수다꾼밴열이 2022. 12. 13.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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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만(滿) 나이는 사람의 나이를 산출하는 방법이다. 오늘 태어난 아이의 나이가 '1일', '1 day old'로 하여 생일에 1살을 먹는 나이를 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대한민국 민법상 만 나이가 표준입니다. 1962년 1월 1일에는 송요찬 내각수반의 담화를 통해 정부기관과 국책기업에 만 나이 사용을 지시하고 국민한테도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면 같은 학급에 있는 사람들도 각자의 생일과 당시 날짜에 따라 나이가 다르다. 현재 날짜가 3월이고, 생일이 2월인 아이와 4월인 아이가 있다면, 2월인 아이는 4월인 아이보다 만 나이로 1살이 많습니다.

만 나이를 적용하면 세는 나이가 한 살 차이여도 만 나이는 같거나, 2살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생일 간극이 1년 이상 차이가 날 때 그러한 경우가 됩니다. 예를 들어, 1989년 3월에 태어난 사람과 1990년 4월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세는 나이로는 정확히 한 살 차이가 나지만, 3월을 기준으로 전자가 먼저 생일이 지나고, 후자가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89년 3월에 태어난 자가 90년 4월에 태어난 자보다 2살이 많습니다. 또한 현재 날짜가 4월이고, 1990년 3월생인 사람과 1991년 5월생인 사람이 있다면 서로가 만 나이로 2살 차이가 납니다.

대한민국에서 만 나이가 법적으로는 유일한 표준이며 세는나이는 비법정단위이지만 한국어의 호칭 문화의 영향으로 일상생활에서 관습적으로 사용될 뿐입니다.


다만 만 나이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서 별도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바로 연 나이가 그렇습니다. 이런 별도의 기준이 종종 요구되는 이유는 행정적 차원에서는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나이보다 출생연도 단위로 그룹을 짓는 것이 취학 및 징병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법집행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적인 예로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은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청소년의 범주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고등학교 졸업을 한 해에 주류/담배 등의 규제가 풀리는 시기를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 단속하는 입장에서도 그냥 앞자리 출생년도만 확인하면 끝입니다. 사실 이건 어디까지나 행정적 편의도모를 위한 별도규정이지, 생년월일까지 철저하게 체크하여 규제하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만 나이의 단위는 '세(歲)'와 '살'이 쓰이나 전통적으로는 '돌/돐'이 쓰였습니다. '살'은 '설날'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는 만큼, 동지 또는 설날을 넘기면서 먹는 세는나이의 단위로 쓰인 것과 달리 '돌'은 과거부터 만 나이에 한정되어 쓰였습니다. 최근엔 쓰임새가 줄었으나 기성세대에서는 익숙한 표현으로 요즘 청년들은 '돌'을 '첫 돌'이나 두 돌, 석 돌, 넉 돌 등 영유아에게 주로 사용하는데 그치지만, 스무 돌, 예순 돌 등에도 쓰이며 회사 창립기념 서른 돌, 광복 스무 돌 등의 용례도 있습니다.

1962년 1월 1일 대한민국에서 기존의 단기력을 서력으로 전환할 때, 공공기관에서 만 나이로 통일할 것을 지시하고 국민에게도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여러 셈법이 혼용되고 있고 이에 대한 단속근거도 없어 사회적으로 많은 혼선과 문제가 매년 양산되는 실정입니다.

2. 셈법

2.1. 만 나이

한 해를 하나의 기수로 여기는 세는나이와 달리 생일을 기준으로 기산합니다. 가령 2003년 11월 1일생인 사람은 2022년 10월 31일까지는 생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18세입니다. 나머지 월일을 생략하고 연도만 표기할 경우 2022년 11월 1일부터 19세가 됩니다. 만은 말 그대로 365+1일(4년에 한번씩 오는 윤년)을 전부 채워야 1세인 것 입니다.

산출방법은 기준일이 속한 연도에서 출생일이 속한 연도를 빼고, 기준일이 생일 이후라면 그대로 쓰고, 생일 이전이라면 1세를 감산하면 됩니다.

예) 2003년 11월 1일생은
기준일이 2022년에 속하면 "2022-2003=19", 즉 차이가 19년이니 19세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1월 1일~10월 31일까지는 생일이 안 지났으므로 "(2022-2003)-1=18", 18세. 그리고 11월 1일부터는 이듬해 11월 1일이 오기 전까지 19세가 됩니다.
기준일이 2023년에 속하면 "2023-2003=20", 즉 차이가 20년이니 20세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1월 1일~10월 31일까지는 생일이 안 지났으므로 "(2023-2003)-1=19", 19세. 그리고 11월 1일부터는 이듬해 11월 1일이 오기 전까지 20세가 됩니다.

2.2. 기타

참고로 한국에서는 과거 음력 사용의 잔재로 인해 주민등록증에 음력생일을 기재하고 음력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날 태어난 양력(그레고리력)날짜 기준으로 1년이 지난 뒤 1세가 추가됩니다. 이런 경우 원래 음력인 생일이 양력으로 취급되는 때도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법정 공식나이는 현행 양력에 의한 '만 나이'이므로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번호상에 음력 생일을 가진 사람은 양력 생일로 변경할 수 있는 사유가 충족되어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양력 생일로 주민번호 앞자리를 고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분상 나이에 양력이 아닌 전통력으로 기재하는 경우는 한국 말고도 다른 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에서든 문화적인 이유에서든 아직도 양력 말고 문화별 전통력이 더 강하게 쓰이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곳의 경우에 옛날 한국처럼 출생신고를 그 지역 전통력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년에 의해 2월 29일 출생자인 경우 2월 29일이 있는 해에는 2월 29일에, 그외의 해에는 3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이것은 전세계적으로 통일된 규범은 아니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2월 29일이 없으면 2월 28일을 기준으로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생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더라도 나이를 1살 더 먹는 것은 연기되지 않는다.

3. 한국에서의 현실

세는나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불합리성을 느낀 사람들은, 누군가가 태어나자마자 1살이 더해지는 것이나 1월 1일이 되자마자 1년을 미리 완성시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더 나아가면 불만을 가집니다.

또 1월 1일에 태어난 아이와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를 서로 다른 나이로 취급하는 것을 기괴하고 어색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그냥 병원이나 신생아 부모들이 그러하듯 국제 표준을 따라서 1개월, 3개월...이라 하면 그만이다. 만 나이를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도 아기만큼은 생후 몇 개월, 첫 돌, 두 돌 하면서 만 나이를 잘 사용한다. 이것은 (특히 영아기에는) 세는나이가 만 나이보다 부정확하기 때문인데, 이것도 생후 2~3년만 그렇고, 막상 아이들에게 세는나이를 알려줍니다.

예외적으로 일부 법에서는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 만 나이와 유사한 개념인 연 나이를 사용하며,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일상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지 않으며 세는나이를 사용합니다. 최근에는 나이 대신 출생년도로 자신의 나이를 간접적으로 밝히는 경우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 또한 모순적인 부분이 존재하는데, 12월 31일생과 그 다음 년도 1월 1일생이 1살 차이로 간주된다는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만 나이 사용을 공포한 초기, 반짝 보급 의지가 있었던 듯 보이지만, 1980년대 이후로는 여러 나이가 존재하는 상태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언론이나 공식 매체 속으로 만 나이가 잘 정착되었는지라, 굳이 개개인 사이에서 쓰이는 것까지 막을 필요를 느끼지 못한 듯합니다. 현재는 예능 방송과 달리 소위 언론으로 인지하는 매체에서는 잘 지키는 편이지만 일부 기자들은 연 나이를 쓴다. 그 결과 언론사나 기자에 따라 만 나이, 연 나이, 세는 나이가 혼재되어 쓰이면서부터 한 사람의 나이가 기사에 따라 2~3개로 나뉘는 게, 마치 3체의 분신이 나타난 듯한 느낌을 자아내고 있다. 또한 일상에서 쓰이는 만 나이와 법적 영역의 나이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더더욱 통일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12월, 태어난 해를 0살로 치는 '만 나이' 사용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었다. 앞으로 사법, 행정 분야에서 태어났을 때부터 바로 한 살로 하는 '세는 나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 대신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된다.


한국에서도 "만 나이 일상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매해 연말과 새해가 되면 만 나이를 써야 한다는 칼럼과 기사 등이 나온다. 설문조사 결과로는 리얼미터의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한국식 나이 유지’가 46.8%, ‘만 나이로 통일’이 44.0%로 두 응답이 오차범위(±4.3%p) 내 접전을 벌습니였다. 소위 '신세대'라는 20대 이하의 젊은 층 에서 오히려 세는나이를 지지하는 견해가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된 것이 다소 의외로 볼 수 있는데 이는 태어나고 최소 20대 중반에 사회로 나오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동년배들끼리만 묶여서 학년, 학번, 군번, 기수 등으로 묶여 나이가 기수제로 돌아가는 집단사회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세는나이의 집단적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나이대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유치원생~대학교 학부 정도까지는 1살 차이도 선배니 동생이니 하며 칼같이 따지지만, 30대, 40대로 갈수록 사회에서 나이와 실제 인간관계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잦고, 1~2살 차이 정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지며, 오히려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서 3~4살 차이 정도는 친구로 지내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1~2살 정도에 구애 없이 편하게 지내는 건 오히려 베이비붐 세대 이상 노년층에서 의외로 자주 나타나는 모습인데, 이 경우 이들이 태어난 시기(1940~1960년대 초반)는 행정체계의 미비, 전쟁, 영양상태 등 여러 요인이 겹쳐서 출생신고가 제때 안 된 경우가 많은 것도 작용한 측면이 큽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은 자기 나이를 밝힐 때 실제 나이와 호적상 나이를 굳이 구별해서 말하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다. 호적상 세는나이와 실제 만 나이랑 일치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어린 경우도 많습니다. 다른 이유로, 늙어 보이기 싫어서 세는나이보다 적게 나오는 만 나이를 주로 사용하는 중장년층도 있습니다.

2022년 1월 9일 SBS 뉴스는 한국식 세는 나이와 만 나이에 대해 다룬 기사를 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2016년 여론조사보다 2020년대 여론조사에서 만 나이에 대한 찬성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유는 사회 혼선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0년 이후 코로나19가 이것을 더 과속화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나이가 일종의 '거대한 기수'로 적용되어 왔던 게 현실인 데다가 사적으로 만날 때 바로 나이를 드러내고 누나, 언니, 형, 오빠 등으로 서열을 나누는 한국어의 존비어 문화도 걸림돌이며 이를 유지하고 싶어서 만 나이 상용화의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심지어 만 나이를 적용한다면 내 생일보다 하루라도 늦게 태어났다면 그 또한 동생이기에 서열 정하기는 더 세분화, 나쁘게 말하면 극단화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복잡한 셈법을 적용하느니 그냥 생년을 세는나이 대신 사용할 확률도 높습니다.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만나이 의무화 규정은 존비어등 어법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약속이나 한듯 전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의 언어생활에 국가의 영역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국가적으로 존비어 어법을 강제하는 것은 지나치게 규범주의적인 것으로 한국어를 정부에서 독점한다는 인상을 갖게 만듭니다. 이미 실제로 세는나이 숫자가 커서 사용이 불편한 연장자들 사이에서, 또는 현지에 세는나이가 없는 한국인 해외 이민자들 사이에서는 생년이 같은 용도로 쓰이고 있으며, 이는 세는나이 사용이 불가하거나 어려운 상태에서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대안이 생년이라는 좋은 증거입니다.

언론보도의 경우 인물의 나이를 쓸 경우 만 나이로 표기함이 원칙이지만, 많은 언론사에서 관행적으로 [보도시점 연도-생년]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2000년생의 나이를 22세라고 보도하는 식입니다. 이것을 연 나이라고 한다. 다만 해외 언론에서도 해당인물의 출생 연도만 알고 생일 중 월일을 모르면 통상적으로 연 나이식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 생일을 1월 1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직접 소개하는 곳에서는 '생일이 지났을 때'/'안 지났을 때'의 경우를 둘 다 쓰는 편. 게다가 생일은 개인정보라서 공개를 하지 않을 수도 있어 연 나이로 주로 보도됩니다.

공소장에 기재하는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나이도 당연히 만 나이라서 세는나이 문화를 알고 있는 한국 법조인들은 '만 나이'를 농담 비슷하게 '공소장 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각자 자신의 만 나이 정도는 기억하고 있으나, 전혀 일상에서 만 나이의 효력을 발휘하지는 못한다. 보통 법원의 공소장 같은 서류들이나 관공서에서 뽑아온 출력물 혹은 병원에서 주는 처방전이 만 나이로 표기해서 주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만 간혹 볼 수 있다. 물론 만 나이 사용이 정착되면 외국 거주자들처럼 자연스럽게 만 나이를 숙지하게 되거나 착오 없이 쉽게 계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서울메트로가 60세가 되는 해(연 나이 60세)에 일괄적으로 모두 퇴직시킨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당시가 2016년이었는데 1956년생들을 모두 일괄적으로 퇴직시킨 것에 대해 퇴직날인 6월 30일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은 1956년생들이 법원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것입니다. 덧붙여서 이 당시 같이 소송을 진행했던 생일이 지난 1956년생들은 모두 패소하였다. 이들은 60세가 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공단)건강검진 기준에는 일반건강검진 대상자가 직장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지역세대원이 만 20세이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만 19세입니다. 국가(공단) 암검진 대상자는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 여성, 위암은 만 40세 이상, 간암은 만 40세 이상 중 고위험군, 대장암이 만 50세, 폐암이 만 54세 ~ 만 74세가 대상입니다.

4. 만 나이 상용화

여기서 '상용화'는 법정단위(미터법)처럼 과태료 부과 등으로 '사용을 강제'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4.1. 각계의 노력과 반응

2010년대 중후반부터 만 나이 사용을 생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쓰게 만들어달라는 청원이 2018년 1월 7일에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적 있습니다.  청원신청 후 한 달간 959명의 서명밖에 받지 못하여 청와대의 입장표명을 들을 수 없었다. 쓰지 말라고 해서 못 쓰는 게 아니니... 그리고 2019년 1월 1일, 신년을 맞아 다시 한 번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으며 1월 31일 청원종료일 기준으로 6,100여명의 국민들이 이에 동의했습니다.

만 나이 사용의 생활화를 위해서는 결국 여론의 환기와 캠페인은 물론,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도 필요합니다. 지구촌의 일원으로 외국인과의 관계 형성에서 생기는 나이 차이와 여러 가지 셈법을 받아들이는 외국인 입장에서의 혼란 야기 등을 들어 세는나이 관습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를 잘 설명하고, 만 나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국민을 교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도로명주소는 도입 초기에 구주소를 신주소로 바꿈으로써 오는 물리적인 혼란이 있었지만, 만 나이는 이미 법적, 제도적 표준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오랜 기간 조금씩 문화적 인식 전환으로 실생활에의 정착을 꾀할 수는 있겠지만, 산수에 불과한 셈법 그 자체가 아니라 서로 간의 관계 및 삶을 대하던 태도의 변화를 마주해야 하므로 악습인 존비어 체계를 손대지 못한다면 한계도 분명합니다.

연말, 연초 동안 만 나이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데 세는나이를 비난하는 기사들의 등장과 동시에 만 나이로 하자는 댓글이 훨씬 많습니다.

2019년 1월 3일, 민주평화당 소속인 황주홍 의원이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된 상태로 오랜 기간 방치돼 있다가 결국 흐지부지 무산되었습니다.

2021년 6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장섭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안>은 동년 11월 국회 전체회의 상정을 거쳐 현재 소위원회 심사에 계류 중입니다.

2022년 1월 17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국제 표준인 만 나이로 통일시키겠다는 공약을 YouTube Shorts로 올렸습니다.

2022년 3월 9일 이를 공약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이는 현실화될 전망이며 4월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발표했습니다.

2022년 4월 11일 인수위는 2023년 초를 목표로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만 나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법령 정비 작업뿐만 아니라 캠페인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2022년 5월 17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만 나이 통일 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하였습니다.

2022년 6월 17일 법제처가 개최한 제1회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에 대한 법적·사회적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기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 추진상황을 전체 위원에게 알리고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한 관심과 협조를 구했습니다.

2022년 9월 22일 법제처는 9월 5일부터 9월 18일까지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에서 '만 나이 통일'에 관한 국민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총 6,394명의 응답자 중 81.6%(5,216명)가 만 나이 통일을 담은 개정안 처리가 신속히 이뤄지는 것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기사 그리고 행정기본법 개정으로 만 나이를 통일한다는 유튜브 영상을 올렸습니다.

2022년 11월 18일에 법제처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만 나이 통일과 사회적 정착 방안’ 토론회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12월 6일에 만 나이 법안이 의결 통과되었고, 기사 다음날 7일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본격적인 시행은 2023년 6월부터입니다.

그러나 이미 연 나이 개념이 적용된 병역법, 청소년 보호법 등은 연 나이를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일 기준 만 OO세" 하는 식으로 이미 만 나이를 사용한 표현을 하고 있으며 행정 편의상 굳이 이를 바꿀 이유도 없고, 세는나이와 관련된 어법 면에서의 변화도 일절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평소 개인간 의사소통이나 예능 방송 등에서 세는나이를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것 외에는 어느 정도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변화를 가지고 빠른 생일들이 낭패에 빠진다고 보는 사람이 간혹 존재합니다. 이전 년도 출생자들과 만 나이 차이가 생기니 호칭과 존비어가 갈리게 된다는 논리인데, 오히려 빠른 년생들에게는 자신보다 생일이 느린 이전 년도 출생자와 나이가 동일해지는 시기가 공식적으로 생기게 된다는 부분을 애써 무시한 의견입니다. 만 나이는 이렇게 개인별로 증가되는 시기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한국어의 존비어 문화에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문제에는 생년이나 학번 등 365일 내내 변하지 않는 다른 대안이 여럿 존재하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만 나이 도입을 하더라도 호칭과 존비어 문화에는 별 영향이 없을 확률이 높으며, 따라서 빠른 생일 문제에도 별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만 나이와 한국식 존비어" 문단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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